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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잔

퇴사 후 건강보험 부모님 피부양자 신청

by 투명한잔 2021. 2. 25.

퇴사하고 거의 3개월이 다 되어간다. 직장에서 반띵으로 내고 있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는데, 한 달에 약 5만 원 정도! 백수에게는 이 금액도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병원 갈 때 보험혜택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일단 2달치를 입금했다.

그런데 엄마가 자기 밑으로(엄마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을 넣으면 따로 돈을 안내도 될 것이라는 알려주셨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알아보았다. 가입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해치우자..!

 

1.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한지 전화해서 물어본다.(1577-1000)

일단 자신이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하지 알아야하는데 퇴사 후 90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잊지말로 빨리빨리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면 피부양자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알려준다. 나는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데 가능했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했다. 나는 이미 2개월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냈는데 피부양자 인정이 되면 환급가능하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다 ㅎㅎ

 

 

2.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민원 서식자료실을 클릭해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하면 된다.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가족관계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하면 된다.

 

 

 

3. 서류를 부양자 관할지사로 보낸다.

작성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부양자(내 경우에는 엄마)의 건강보험 관할지사에 팩스로 보낸다.

 

 

 

4. 확인 전화를 한다.

팩스를 보내고 10분 지난 뒤, 1577-1000에 전화해서 피부양자 가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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